세입자 보호 입법 관련 정부 및 민주당 주장
민주, 임대 4년보장·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법안
정부·여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도 못해
정부·여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도 못해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국회 문턱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6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법사위는 지난 4일 상임위 소관 법안들을 논의하는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당론 추진안은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한테 한 차례에 한해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최대 4년의 임대기한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간 5%, 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할 시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는 이달 12일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당론 추진안은 국회일정상 지난 4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8일 예정된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단이 양당이 제각각 추진하는 법률안들의 상정을 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공식논의 절차도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론 추진안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해서, 현재로서는 8일 열리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위에서 바로 다른 관련 법안과 병합해 심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 정책위도 법안 내용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등 야당들의 세입자 보호 입법에 부정적인 뜻을 비치면서도 전세 대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검토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정책”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하지 않는 방법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상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당도 민주당의 반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6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민주당 법안은 우리당 정책위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나도 간사로서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어차피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법안은 얼마 남지 않은 회기 중에라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다음주 10~11일에도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고 소위는 필요에 따라 중간중간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여지는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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