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가운데 12억원 이상 주택 90% 이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6억원씩 나눠 소유하면 12억원 미만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7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내놓은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조사보고서’를 보면, 전국 1418만473채의 주택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인 12억원 이상 주택은 3만7461채(0.2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종부세 대상주택 가운데 92%인 3만4595채가 강남3구인 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용산구, 성남 분당구 등 5개 자치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종부세 대상 가운데 수도권에만 3만7172채(99%)가 집중돼 있었고, 수도권을 뺀 지역의 종부세 대상주택은 289채에 불과했다.
이정희 의원은 “국가 정책에 따라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면서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해졌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고가의 종부세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나눠줘 균형 발전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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