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50% 감면때 9억 이하 소유자보다 유리’ 지적
정부가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와 같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이어 또 다시 이들에게 세금 혜택이 쏠리면서 ‘제2의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올 1분기 주택 취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취득세 4% 세율이 적용된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 거래 신고건수는 3162건으로 건당 평균 세액은 2704만원(총 854억9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 세율이 적용된 9억원 이하 1주택 거래 신고건수는 2만5115건으로 건당 평균 세액은 740만원(총 1858억1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50% 감면되면,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평균 135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평균 370만원밖에 혜택을 입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평균 465만원의 혜택을 보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은 191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택거래 활성화’ 논리도 현실과 동떨어져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의 연도별 1~2월 주택거래건수를 보면, 취득세 감면을 하지 않은 올 1~2월의 평균 거래건수는 116만5365건으로, 취득세 감면을 했던 지난해 1~2월 평균 거래건수 98만3305건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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