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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도상선 “홍콩서 개인소득세 납부했다”…국세청 “업계 관행과 시도상선은 다르다”

등록 2011-04-12 21:05

회사쪽 법적 자문 마쳐…소송갈 듯
세금추징 가능할까?

국세청이 역외소득을 탈루한 혐의로 40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대해 권혁 회장 측이 적극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도상선 측은 12일 해명자료를 내어 “2005년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법인세가 없는 홍콩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오고 있다”며, “2007년엔 일본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20억엔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세청이 비거주자로 위장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한 정면반박이다.

시도상선 측은 또 “권 회장은 1993년 이후 2005년까지 일본거주자였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는 홍콩거주자”라며, “시도상선은 2005년 홍콩 센트럴지구에 사옥을 매입해 35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해운영업, 관리, 기획 등 정상적인 업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상선 측은 특히 “역외탈세란 한국에서 자산을 해외로 가져나가 안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권 회장은) 무일푼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했다”며 “현재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3조7500억원의 선박을 구매했고 매년 한국 보험사에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등 외국에서 한국경제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온 시도상선 측은 이미 김앤장 등 로펌으로터 과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가 가능하니까 발표한 것 아니겠냐”며 “시도상선 측이 해운업 관례 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도상선 사례와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우성 황보연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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