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목적 등 질의서 보내
위치정보법 위반여부 조사
위치정보법 위반여부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저장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25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날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애플 쪽의 답변을 토대로 애플의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 저장 주기와 기간, 이용자의 위치 이력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애플 서버에서 수집할 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인지, 컴퓨터에 백업할 때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자 본인의 동의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애플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사업계획서에는 이용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애플이 백업할 때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사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나 서버에 정보가 저장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킹이나 분실에 의해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된다면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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