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특혜인출 ‘예금 환수’ 실효성 의문

등록 2011-04-27 20:31수정 2011-04-27 21:50

금감원 “예보가 나서 소송 추진 검토”
인출자 불법입증 놓고 공방 치열할듯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에 브이아이피(VIP) 고객 등에게 특혜·불법 인출해 준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예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혜·불법 인출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내어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특혜·불법 인출 유형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알고도 채무자가 재산권 관련 행위를 했을 때 피해를 당한 채권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예컨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영업정지 전날 밤에 미리 예금을 빼간 고객을 상대로 돈을 되돌려놓으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을 대신해 고객들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가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환수 조처에는 상당한 법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채권자 취소권 조항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저축은행 임직원과 예금을 미리 뺀 브이아이피 고객 모두가 예금을 미리 빼가는 것이 다른 고객에게 해를 입힌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이아이피 고객들이 “나는 정확한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환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도 “채권자 취소권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며 소송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금감원으로서는 불법 예금인출에 대해 두달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선 꼴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환수 움직임이 여론을 의식한 실효성 없는 모양갖추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정신교육에서 “현 상황이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며 “임직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