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과 함께 확산된 ‘반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시 아파트로 한정됐던 전세자금 대출 범위는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돼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등 18개 은행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세 대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증금과 함께 월세도 함께 내는 ‘반전세’도 보증금에서 임차기간 동안 나갈 월세 합계를 뺀 금액만큼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예컨대, 2억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120만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2억원에서 2880만원(120만원×24개월)을 뺀 1억7120만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쇄신 첫날부터 계파간 권력다툼 “원내대표 경선 2일로” “미뤄야”
■ 매일유업 ‘포르말린 사료’ 사용중단했지만…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탈날라’
■ 전기차 ‘볼트’ 타보니…
■ 갤럭시S2-아이폰4화이트…‘스마트 기기’ 2라운드 돌입
■ 여왕의 화려한 귀환, 첫 점프에 달렸다
■ ‘세기의 결혼식’ 보려고 영국, 노숙행렬 ‘진풍경’
■ 매일유업 ‘포르말린 사료’ 사용중단했지만…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탈날라’
■ 전기차 ‘볼트’ 타보니…
■ 갤럭시S2-아이폰4화이트…‘스마트 기기’ 2라운드 돌입
■ 여왕의 화려한 귀환, 첫 점프에 달렸다
■ ‘세기의 결혼식’ 보려고 영국, 노숙행렬 ‘진풍경’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