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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권한강화 검토…‘실리 챙기기’ 논란

등록 2011-05-02 19:56수정 2011-05-02 21:54

한 부산저축은행 예금피해자가 2일 낮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를 찾았으나 경찰들에게 출입을 통제당하자 맨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 부산저축은행 예금피해자가 2일 낮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를 찾았으나 경찰들에게 출입을 통제당하자 맨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포괄적 계좌추적권’ 남용 우려
퇴직 뒤 2년간 감사취업 제한
금융당국 뒤늦게 쇄신대책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긴급 소집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감독업무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뒤 2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는 방안도 들어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초유의 대규모 비리 사건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불법·부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사와 환수, 책임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검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간 특수목적법인(SPC) 관계자 등은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른 불법 행위 관련자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넓히고, 금융거래 정보도 특정 점포·계좌별로 요구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서는 금감원이 불법 혐의가 있는 ㄱ의 계좌를 추적하려 해도, ㄴ은행 서울 영등포지점에 있는 ㄱ의 계좌를 달라고 특정해 요구할 수는 있으나 ㄴ은행에 있는 ㄱ의 계좌 모두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금감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이런 포괄적 조사 권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검사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강압 검사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이중장부나 분식회계를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사실 현재 검사 권한으로는 검찰과 함께 들어가기 전에는 뾰족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위기를 틈탄 ‘조직 실리 챙기기’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금융감독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불법 혐의만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가질 경우 악용·오용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포괄적 권한을 갖는 것은 검찰·국세청 정도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등의 금융감독 기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조사 권한을 갖는 것은 맞다”면서도 “미국에선 감독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이런 강력한 권한이 가능했는데, 우리는 정치권력의 오남용 우려 때문에 조사권이 오히려 축소돼온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독당국 퇴직 뒤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고, 감독당국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선 금감원 3급 이하 직원은 취업 제한이 없어서 이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하는 게 가능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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