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8월22일부터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25일부터 12주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상표권자가 우선적으로‘.한국’ 도메인 등록 작업을 거친 뒤, 8월22일부터는 다른 사람(법인)도 이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선호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하는 도메인에 대해 등록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오는 8월22~31일 기간 중 신청을 마친 도메인 가운데 동일 도메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공개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메인 등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18)나 누리집(domain.kr)을 참고하면 된다.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면 누리집을 개설하는 목적이나 누리집 이름 등을 한글로 곧장 표현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한겨레.한국’이나 ‘홍길동.한국’처럼 회사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직접 도메인에 표기할 수 있다. 한글 이외에도 대·소문자의 알파벳, 숫자, 하이픈도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명과 비속·비하어, 비윤리적 단어로 정한 580개는 등록할 수 없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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