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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치앙마이협정에 ‘금융위기 예방 기능’ 도입

등록 2011-05-04 20:18수정 2011-05-04 21:42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중국·일본 3국 재무장관들은 4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을 강화해 위기 발생 뒤 자금지원뿐 아니라 위기 예방을 위한 자금지원 기능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리융 재정부 부부장, 일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치앙마이 협정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12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회원국 가운데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지원을 요청하면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로 한 협정으로 지난해 3월 발효됐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위기가 발생한 나라에만 지원할 수 있어 위기 징후가 있는 나라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세안+3 나라들은 위기 예방적 자금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일단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치앙마이 협정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이달 중 출범시키고, 최고책임자는 첫 3년간 중국이 1년, 일본이 2년씩 맡기로 합의했다. 치앙마이 협정이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국제통화기금과 달리 아직까지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점검해 자금지원 여부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이 없는 상태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는 이를 위한 맹아 단계의 기구로 평상시에는 각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의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실을 수행하게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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