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창호·변압기도 표시제 시행
텔레비전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이하 등급표시제)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텔레비전·창 세트(창호)·변압기 등 3개 품목이 내년 7월부터 등급표시제와 최저 소비효율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텔레비전 등에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나눠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에너지 저효율 제품의 생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개 제품이 추가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되는 제품은 냉장고·세탁기 등 모두 27개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가전제품 전력 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텔레비전을 포함한 이들 3개 품목에 등급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매년 189GWh(1기가와트=100만KWh), 약 344억원어치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의암댐 1년 발전량에 해당한다.
지난해 텔레비전에 대한 국제적인 소비전력 측정 방법이 마련되면서, 미국은 이달부터 유럽연합(EU)은 내년 11월부터 등급표시제를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건물 벽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창세트는 건물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하고, 송배전시스템의 필수 설비인 변압기는 에너지 손실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6~3.1%에 이른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처가 “기업의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형 제품 사용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