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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과대 파생투자’ 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 정지

등록 2011-05-18 21:54

규정 어겨 옵션쇼크때 889억 손실…금융위, 대표 해임권고도 확정
지난해 11월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옵션쇼크’ 때 규정을 어기고 투자했던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6개월 영업정지’와 ‘대표 해임 권고’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회의에 올린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징계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거래 중계 창구였던 하나대투증권에는 ‘기관 경고’를 내렸다.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자산보관회사 구실을 하면서 감시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기업은행 실무자 3명도 견책·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옵션쇼크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53포인트나 급락했던 사건이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펀드 자산의 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통해 70배 넘게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옵션쇼크에 휘말려 889억원의 손해를 봤다.

옵션쇼크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사들인 뒤 한국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월 한국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관련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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