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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 부실감사 회계법인 금융회사 감사업무 제한 추진

등록 2011-05-23 20:45

금감원 “강력한 제재안 필요”
감리 기간도 대폭 단축키로
올해 2월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을 지난 2007년 외부감사했던 신한회계법인은 대손충당금 감사 절차를 소홀하게 한 점이 드러나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 회계법인은 2008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도민저축은행의 감사 업무를 추가로 맡는 것을 금지당했을 뿐 다른 금융회사 외부감사를 맡는 데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결국 이 회계법인은 스마트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았다가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하게 한 점이 또다시 드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1년 동안 해당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은 상태다.

이처럼 저축은행 부실 감사가 드러난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회사 외부감사 업무를 대폭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나는 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사후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감사가 드러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맡는 데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금융위원회·국회에 대한 보고·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외부감사 규정의 시행세칙을 통해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가 드러나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1~5년 감사 업무를 금지하는 제재 수준에 그친다. 과실이 심각하면 회계법인 전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런 강력한 제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월초 “금융당국 감리 결과 2006년 이후 25개 저축은행을 외부감사한 회계법인 19곳에서 부실 감사가 드러났다”며 “부실 감사로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이 또다른 저축은행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부실 감사로 거듭 지적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보고서가 나온 뒤 길게는 2~3년씩 걸리는 감리와 제재 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감리주기가 길고 제재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분식회계가 이뤄진 저축은행의 부실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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