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법 개정에 시간이 걸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4~6개월 뒤에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첫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미래’ 세미나를 열어 헤지펀드 도입 논의안을 설명했다. 이날 자료를 보면 국제 수준의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되, 필요한 감독상 규제는 선진국보다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투자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펀드의 금전 차입 한도를 펀드 재산의 400%까지로, 파생상품 매매 한도를 위험평가액이 펀드재산의 40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에 현재 사모펀드는 설립 뒤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을 사전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감독 규정을 강화한다. 또 차입과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EU) 등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기준은 5억~10억원 수준으로 해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적 투자자한테만 펀드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에만 운용 자격을 주기로 했다.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서는 비금융사도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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