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을 1년에 3차례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1년에 한차례만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넉달에 한차례씩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 홈페이지(mycredit.co.kr)나 코리아 크레디트뷰로(allcredit.co.kr)에서 회원가입 뒤 신용 무료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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