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의 똥오줌, 매립 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가 일반 가정에 공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나 자동차 연료용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009년 법 개정으로 바이오가스 등도 도시가스에 포함됐으나, 이제까지 이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허가 기준, 가스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은 총리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쯤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곧바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 바이오가스 생산자 등과 머리를 맞대, 바이오가스의 품질 기준을 거의 마련했다. 바이오가스엔 수소 등 이물질이 많아 곧바로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제해 사용해야 한다. 바이오가스는 엘엔지로 환산했을 경우 2008년 기준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2634만t)의 약 0.5%인 13만5182t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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