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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카드사 ‘묻지마 영업’ 제동

등록 2011-06-07 20:30수정 2011-06-07 22:00

자산·카드발급·마케팅 비용 등 일주일 단위 점검키로
금융당국이 일주일 단위로 신용카드사의 자산과 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증가를 점검하기로 하는 등 카드사들의 외형 확대 차단에 나섰다. 또 카드사 등의 회사채 발행 특례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해 차입을 통한 ‘몸집 불리기’도 강력하게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은 지난해 ‘묻지마 카드’ 발급이 늘어난데다 카드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합한 카드대출 잔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4조4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6.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 발급 건수도 2009년 64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증가했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3년 카드대란과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규제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지만, 저신용자가 많은 가장 약한 고리로 가계부채 부실이 터지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 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을 핵심 지표로 정하고, 이 지표들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마련될 ‘증가율 지침’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증가율 지침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카드사가 스스로 월별·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한 뒤 감독당국이 일주일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이를 넘어서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특별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은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니라 차입 등에 의존하고 은행보다 고객 신용도도 낮은 상황인 만큼 외형을 늘리려면 자기자본을 충분히 쌓도록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뜻하는 레버리지 비율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체는 5.2배이고, 7개 카드사는 4.1배 수준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허용해줬던 특례를 없애기로 했다. 상법상 회사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허용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일주일 단위로 각종 지표를 점검하는 금융권 업종은 없다”며 “금융당국의 방침은 기업 규모를 키우는 영리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반발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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