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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00만원이하 금융분쟁 ‘조정 절차’ 의무화

등록 2011-06-09 20:51

금융위, 금융사 무분별한 소송 제동 추진
소액 금융분쟁에서 금융회사가 분쟁 조정 절차없이 곧바로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법 제정안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금융분쟁 사례에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으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 분쟁에서는 소송에 앞서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이 금감원 민원센터에 금융분쟁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일이 흔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율은 45% 안팎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소송 절차로 갈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개인한테는 소송 부담을 주어 사실상 피해 구제를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소액 금융분쟁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차단하려면 반드시 금융당국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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