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
금감원 열람 타당성 논란 불가피
금감원 열람 타당성 논란 불가피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화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열람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시세 조종 행위가 늘고 있지만 검사 수단의 한계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지금처럼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 방식으로는 증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선물위의 조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메신저로 공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열람권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신종 파생상품과 연계한 작전 행위가 늘고 있어 전문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가입자와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에 열람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허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증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보다 한국거래소가 통보해 준 사건이 더 많다. 금감원 인지 사건은 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3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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