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자기자본 60억 확정
국내 25곳 운용 가능할듯
국내 25곳 운용 가능할듯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최소 6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프라임브로커의 업무 칸막이는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60억 이상인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는 25개사 내외라고 밝혔다. 이들 금융투자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헤지펀드 초기 정착을 위해 차입한도를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올렸고, 개인의 헤지펀드 가입 최소금액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애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는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허용된다. 프라임브로커로 지정되면 매매 중개업무와 펀드재산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헤지펀드의 증권 대차거래와 대출이 쉽게 이뤄지도록 펀드 재산과 증권사 고유재산간의 거래도 허용한다.
하지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 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 했다. 특히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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