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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월급쟁이가 봉’

등록 2011-06-20 20:40수정 2011-06-20 21:02

징수 포기한 소득세 비율
자영업자, 봉급자의 38배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납결손은 징수할 세금보다 집행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효 경과,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국가가 사실상 세금 징수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최근 5년 간 불납결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진신고 뒤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은 18조9037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5645억원이 불납결손되어 불납결손율이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117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2억원이 불납결손되어 불납결손율은 0.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도 신고분 불납결손율은 2006년 11.1%, 2007년 8.1%, 2008년 10.4%, 2009년 11.3%, 2010년 13.6%로 해마다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원천분 불납결손율은 2006년 0.4%, 2007년 0.2%, 2008년 0.4%, 2009년 0.3%, 2010년 0.2%로 대체로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내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이다. 원천분 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60%, 이자·배당·사업소득세가 30% 정도를 차지한다. 2009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11.3%였고, 근로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0.3%였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인 셈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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