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의 원가보상률 추이
2005~2010년 원가보상률
SKT 115→122% 뛰고
KT도 101→108%로 늘어
SKT 115→122% 뛰고
KT도 101→108%로 늘어
이동통신사들이 적정 이윤을 넘어서는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분석자료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본료 등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이 엄살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
22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 2005~2010년 원가보상률’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지난해 무려 122.7%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원가보상률은 2005년 115.3%에서 2008년, 2009년 119.3%로 높아졌고, 지난해엔 120%를 넘어섰다. 케이티(KT)도 2005년 101.9%에서 2009년 108.0%, 지난해 108.8%로 증가했다. 그러나 엘지유플러스(LGU+)는 2005년 103.3%이던 원가보상률이 계속 하락해 지난해 93.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00㎒와 2.1㎓ 대역의 주파수가 없어 스마트폰 시대에 실질적 경쟁을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원가보상률이 100을 넘어서면 요금이 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아 그만큼 과도한 이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업체의 원가보상률이 지난해 높아진 것은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하며 가구당 통신요금이 크게 늘어난 것과 연관이 깊다. 이에 따라 투자 여력이 없어 기본료를 내리지 못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원가보상률 자료를 2006년까지 밝혀왔지만 2007년 이후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4년 만에 비로소 밝혀졌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방통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과대한 초과이익을 알면서도 3위 사업자를 배려한 독과점 요금 수준을 인가해준 게 드러났다”며 “이는 방통위의 통신경쟁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은 독점시장의 이익을 산정할 때 쓰이는 지표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통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요금 산정의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이동통신사 연도별 원가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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