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를 상대로 한 특허권 분쟁
MS, 스마트폰 제조사 상대 특허료 공세 본격화
“E메일 등 특허침해”…삼성에 대당 15달러 요구
“E메일 등 특허침해”…삼성에 대당 15달러 요구
‘잘 나가던’ 안드로이드가 특허료 덫에 빠졌다. 공짜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구글의 개방형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온 모바일 제조업체들이 거액의 특허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의 <가디언> 등 외신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당 15달러를 특허료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엠에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 등 윈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스마트폰·전자책 리더·태블릿피시(PC) 제조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대만의 에이치티시(HTC)는 지난 4월 안드로이드폰 1대당 5달러씩을 엠에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지만, 특허 관련한 분쟁이 생겨날 경우엔 구글이 나서지 않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가디언>은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기기당 15달러의 특허료 요구를 10달러 수준으로 낮추려는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19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는데, 특허료가 대당 10달러 경우엔 1억9000만달러, 15달러 경우엔 2억8500만달러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기업인 오라클도 안드로이드 기기가 오라클의 자바 기술을 침해했다며 구글과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엠에스와 협상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엠에스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안드로이드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엠에스의 윈도폰7처럼 사용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엠에스에 특허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엠에스는 지난해부터 안드로이드가 공짜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 엠에스 쪽은 “안드로이드는 ‘숨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윈도폰7의 기기당 15달러의 사용료가 합리적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엠에스는 당시 제조사가 스마트폰 제조과정에서 최적화 개발비를 비롯해, 오피스나 동영상 코덱 같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장차 특허권 분쟁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엠에스가 오래전부터 특허료 공세를 준비해왔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초 캐나다 통신장비업체 노텔이 파산하면서 경매에 부쳐진 6000여건의 통신 특허 역시 애플·엠에스 컨소시엄 손으로 넘어갔다. 구글·인텔 컨소시엄이 경쟁에서 밀려난 점도 앞으로 통신 관련 특허 분쟁에서 구글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 전망이다.
만일 구글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안드로이드폰 제조 진영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에 “구글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이 안드로이드를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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