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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생계형 채무자 19만여명 연체이자 탕감·원금 감면

등록 2011-07-21 20:55

서울보증보험, 연말까지 시행
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도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특별채무 감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 단행됐다.

감면 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해준 86만3193명 가운데 22%에 이르는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이다. 서울보증이 이들한테서 받아야 할 원리금 합계는 8964억원 정도 된다. 소형 승용차·화물차 등을 잡히고 5000만원 이하 금액을 할부 보증받은 이들이 3만614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 3만6141명,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 3162명, 학자금 대출자 1만3707명, 신원보증자 5567명 등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은 연체 이자는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은 30% 깎아주는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적으로 50%를 깎아준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이 생긴 이들도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된 원금을 최장 60개월로 나누어 갚는 혜택도 있다. 또 분할 상환을 시작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딱지도 떼어내게 된다. 예컨대 400만원의 등록금 대출을 했던 채무자는 10년 연체이자만 10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채무자는 원금의 70%인 280만원을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빚도 털어내고 신용 불량의 멍에도 벗을 수 있다.

일각에선 서울보증이 외환위기 이후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8조원이나 남은 상황에서 9000억원의 빚 탕감 부담을 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적자금은 수익창출로 갚아나가겠다”며 “사회 공익 기관으로서 서민·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정혁준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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