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 1600원→1450원
농심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내놓은 ‘신라면 블랙’의 출고가격을 내렸다. 신라면 블랙이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나온 조처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의 공장도가격(출고가)을 1155원에서 1045원으로 9.5% 내리고 권장소비자가격도 1600원에서 1450원으로 9.4% 인하했다고 2일 발표했다. 농심 쪽은 “공정위 조사가 가격을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일부 소비자와 언론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와 이를 반영해 값을 내리게 됐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한달 만에 100억원어치 가까이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 6월 공정위가 표시·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후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라면·과자·아이스크림·빙과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부활한 가운데, 농심이 처음으로 가격 인하에 나섬에 따라 다른 식품업체들도 뒤이어 값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심은 이번 기회에 고가 논란을 빚었던 신라면 블랙 값을 내리면서 가격 인하를 압박하던 정부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폐지했던 4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부활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하를 주문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4~5월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던 식품업체들은 일부 라면 품목을 빼고는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한 제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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