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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GU+ ‘불통사태’ 보상
스마트폰 3000원, 일반폰 2000원

등록 2011-08-03 20:24

엘지유플러스(LGU+)가 2일 발생한 무선데이터 불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정액제 하루 기본료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요금제와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3000원을, 일반 휴대전화 가입자는 2000원을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또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장애가 발생한 만큼 일반 요금제 가입자는 1000원 상당의 무료 문자 50건을,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는 1000원 상당의 1000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상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엘지유플러스 누리집에 신청하는 가입자 모두에게 이뤄지며, 9월 요금 청구서에서 보상액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으나 최대 200억원 규모의 보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여 데이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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