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식당 고기량 기준 고시…“갈비 뼈는 포함”
불고기, 양념갈비 등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무게는 국물을 체에 거른 뒤 재야 한다는 국가표준(KS)이 만들어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양념이 있는 고기를 팔 때는 17~20도가량 비스듬히 세운 상태에서 2분 동안 국물을 체에 거른 뒤 무게를 재야 한다. 추가로 제공하는 당면, 버섯 등은 고기 무게에서 제외된다. 냉동 고기는 상온에서 2시간 이상 해동하고 무게를 재야 하며, 양념이 포함되지 않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직접 저울에 질량을 재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갈비 등에 붙어 있는 뼈는 먹지 않는 부위지만 뼈를 제거하면 상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무게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사장비도 지정했다.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무게를 재는 경우에는 전기식 지시저울 또는 스프링접시 지시저울, 최소 눈금값이 10g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 저울을 사용하도록 했다.
만약 측정 결과 실제 무게가 표시량보다 적을 경우 허용 부족량을 초과하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허용부족량은 표시량이 500g 이하일 경우 10g, 500g 초과할 때는 20g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양을 계량검사 공무원이 검사하거나 업소가 자체적으로 측정할 때 기준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며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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