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탄 엘피지(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앞으로 등록된 엘피지 차량은 약 92만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타고다니던 엘피지 차량을 중간에 일반인에게 팔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판로가 적은 탓에 6만㎞를 주행한 중형차일 때 장애인 등의 엘피지 차량값은 휘발유 중고차에 견줘 400만~5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지경부는 “개정안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