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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썩기 전까지 팔아도 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등록 2011-08-18 20:30수정 2011-08-18 23:27

정부, 식품 폐기비용 축소 방안
판매기간 50% 정도 길어져
소비자단체 “건강 위협” 반발
정부가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가 가능한 제품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폐기되고 있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식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건강과 식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 정례회의를 열고, 1985년 도입한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으로 이때부터 부패·변질이 시작된다.

현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나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제조업체의 식품 반품 손실비용을 연간 6500억원(200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가정으로 사온 식품을 소비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면서 연간 515만t(19조6000억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통기한은 부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만큼 앞당겨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통상 우유는 5~7일, 과자와 라면류는 6개월 정도다. 설탕과 빙과류, 주류 등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도 있다. 임세희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서기관은 “식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유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보다 50~70% 정도 앞당겨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기한 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제선 대한주부클럽 소비자보호부장은 “소비자 상담을 해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식품이 변질됐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주류 등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등 유통기한 제도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유통기한 제도가 장기간 유지돼 왔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비기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추선 2주 전부터 배추, 쇠고기, 명태 등 15개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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