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추이
금융당국, 행안부에 새마을금고 감독강화 요청
풍선효과 우려…상호금융·신협 대출도 제한키로
풍선효과 우려…상호금융·신협 대출도 제한키로
정부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이들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난데다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이라 풍선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조합과 신협은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감독 책임을 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총대출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더니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새마을금고로 대출 고객이 몰린다는 상호금융업계의 지적이 많았다”며 “우리도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행안부에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냈고, 금융위가 행안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가계부채 증가 폭을 봐야겠지만 추가 대책도 생각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특히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과 함께 새마을금고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30조890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31.8%나 증가했다. 신협도 올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21조68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의 대출 증가율 6.1%에 견줘 4~5배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새마을금고와 일부 상호금융회사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담보가치 평가에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엄격한 잣대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를 충분히 평가받기 어려운 이들이나 담보인정비율을 높여 받고 싶은 이들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을 찾는 경향이 있다”며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부실의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2006년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위반한 새마을금고는 1335개이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지키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300건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총자산과 총여신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데 대해 올 상반기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5월 “최근 3년 동안 상호금융회사들의 총자산 증가율이 33.5%, 총여신 증가율이 27.4%에 이르고, 특히 신협은 총자산 증가율이 77.8%, 총여신 증가율은 61.1%로 폭증하고 있다. 자산 급증과 아울러 저신용자 거래 비중이 높아서 잠재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상호금융 대출관리 강화 방안도 서둘러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애초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하려 했던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제도를 3분기 안에 시행되도록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간주조합원은 해당 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차주를 뜻한다. 또 상호금융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서둘러 다음달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달 말 카드사 최고경영자들과의 상견례에서 카드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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