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뜯어보니
“진일보” 불구 ‘9조원 증식에 1천억 세금’ 미흡 평가
주가 아닌 영업이익 기준삼아…재계는 거센 반발
“진일보” 불구 ‘9조원 증식에 1천억 세금’ 미흡 평가
주가 아닌 영업이익 기준삼아…재계는 거센 반발
정부가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과세 의지를 밝힌 지 6개월 만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7일 나왔다. 참여연대가 2005년 처음으로 과세 필요성을 제안한 지 6년 만이다. 이날 발표된 과세 방안이 국회에서 무사
통과되면,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는 잠금장치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수혜 기업의 주주를 제어할 장치가 없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비싼 값에 사주거나 싼값에 공급한 경우에 법인세를 좀더 물렸다.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주가 아닌 법인에 물리면서, 몰아주기를 막는 데 한계가 컸다.
이와 달리 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를 본 기업의 주주들한테 증여세를 물린다. 또 다른 회사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가격(시가)으로 거래했더라도 일감을 몰아주면 이를 ‘증여’로 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라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거래분부터 적용되면, 2013년 1월부터 납부자가 나온다. 정부는 몰아주기 과세로 연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는 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글로비스 등의 대주주인 정몽구 회장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7억원, 정의선 부회장이 191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다,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때 양도세도 내야 한다.
또 에스케이씨앤씨(SK C&C)의 대주주인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86억여원, 에버랜드·삼성에스디에스(SDS)·서울통신기술 등의 지분 8~46%를 갖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약 15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세수 추정액은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위헌 소지를 우려해 소급 적용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또 주가상승분을 기준으로 한 과세액보다 크게 적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손봐야 할 과세 방식의 헛점도 보인다.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경우에도 몰아주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인 아닌 계열사간 거래도 과세 대상이다.
과세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6월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이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에서 얻은 부의 증식 규모가 9조958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송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팀장은 “정부안대로라면 세금을 조금 내면서, 몰아주기를 계속하게 된다”며 “일종의 면죄부로 실질적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도 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계열사와의 거래물량 가운데 30%가 넘는 부분, 3%를 초과하는 지분율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계는 아예 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 “몰아주기를 증여로 보기 어려운데다, 정상가 거래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류이근 김경락 기자 ryuyigeun@hani.co.kr
또 에스케이씨앤씨(SK C&C)의 대주주인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86억여원, 에버랜드·삼성에스디에스(SDS)·서울통신기술 등의 지분 8~46%를 갖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약 15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세수 추정액은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위헌 소지를 우려해 소급 적용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또 주가상승분을 기준으로 한 과세액보다 크게 적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손봐야 할 과세 방식의 헛점도 보인다.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경우에도 몰아주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인 아닌 계열사간 거래도 과세 대상이다.
과세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6월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이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에서 얻은 부의 증식 규모가 9조958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송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팀장은 “정부안대로라면 세금을 조금 내면서, 몰아주기를 계속하게 된다”며 “일종의 면죄부로 실질적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도 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계열사와의 거래물량 가운데 30%가 넘는 부분, 3%를 초과하는 지분율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계는 아예 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 “몰아주기를 증여로 보기 어려운데다, 정상가 거래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류이근 김경락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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