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해킹’에 ‘주의적 경고’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 대량 유출 피해를 일으켰던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가벼운 수준의 ‘주의적 경고’로 8일 확정됐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둘째사위인 정 사장은 애초 ‘문책 경고’ 징계안이 상정됐으나 고무줄 잣대에 가까운 ‘정상 참작’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의 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현대캐피탈 법인과 정보보안 책임 임원에 대해서는 각각 애초 징계안대로 ‘기관 경고’와 ‘감봉 처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사장은 징계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 사장은 해킹 사고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커 조기 검거에 기여한 점이 정상참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정보보안 능력이 취약한 계열사 시스템통합(SI) 업체 현대오토에버에 전산시스템 관리를 맡겨 사고를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고, 피해자가 175만명에 이르며 두달 동안 해킹 사실을 모른 채 허술하게 방치해온 책임도 상당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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