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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천만원 넘는 예금자 2만5천여명 피해

등록 2011-09-18 19:53수정 2011-09-18 21:56

저축은행 7곳 영업정지 영업정지 피해 규모
후순위채 투자자 7500여명 2천억대 손실
이번 저축은행 7곳의 영업정지로 3만3337명의 고객이 3000억원 가까운 금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원리금) 초과 예금자는 2만5766명으로 초과 예금액은 1560억원이며,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후순위채권에는 7571명이 223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 99%는 개인으로 1인당 평균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금액은 각각 5561만원과 2776만원이다.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파산 배당을 최대화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원금의 절반 이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우량 은행 등에 매각되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돌아갈 몫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부실 저축은행이 파산재단으로 넘어간 뒤에 원리금의 35~45%만 지급됐다”고 말했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원금을 통째로 날릴 가능성이 높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채무 변제 순위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순위채 투자자의 몫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2010년말 기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잔액은 1조3648억원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 잔액이 11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에 7.9%의 고금리를 내세워 200억원을 끌어모았다.

특히 매달 이자를 지급한다고 판촉에 나선 탓에 퇴직자 등 이자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고령층에서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불완전판매 신고를 받고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판매회사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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