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채권, 토마토2가 판매
투자자들 “원리금 보장해야”
투자자들 “원리금 보장해야”
영업이 분리된 저축은행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함께 판 것으로 드러나 불법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모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제일저축은행은 자회사인 제일2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은 약 120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06~2010년 발행한 후순위채 1100억원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후순위채권은 116억원(약 10%)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 11월의 3회차 발행분과 2010년 6월의 4차 발행분 총 500억원 가운데 116억원은 토마토2저축은행이 고객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청약한 물량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업무 허가를 받지 않은 토마토2저축은행이 대리 청약한 것은 위법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마토 후순위채를 산 투자자들은 “월이자 지급도 토마토2에서 받아서, 토마토2 후순위채로 알고 있었다”며 “원리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일2저축은행도 2009년 6월 제1회 후순위채 200억원을 발행하면서 물량 소화를 위해 제일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판매했다. 제일2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가지고 있는 한 투자자는 “제일저축은행 장충지점에 만기가 된 예금을 찾으러 갔다가 창구 직원이 후순위채를 권유해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일2저축은행 채권이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간 교차판매의 불법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보상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여러 정황을 파악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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