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피한 곳 부실채권만 5조원 달해
채권 되사는 만기때까지 자본금 확충 의문
*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되사는 만기때까지 자본금 확충 의문
*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2008년 말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3년 뒤 재매입 조건으로 팔아넘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잠시 떠맡겼던 부실 채권을 되사야 할 의무가 있어서, 회생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은 물론 파산 때 예금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도 더 줄어들게 된다. 또 영업중인 저축은행들도 캠코에 한시적으로 떠넘긴 부실 채권이 5조원 이상이라서, 이들 저축은행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캠코 자료를 종합하면, 캠코가 2008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서 사들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은 원금 기준으로 7조38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사들인 매입분만 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캠코에 판 부실 채권이 1조원(원금 기준)이고,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캠코에 판 부실 채권이 1조3000억원(원리금 기준)”이라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되사야 할 부실 채권은 2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이 심각해지자 저축은행들의 경영 악화를 막고자 캠코한테 이들 부실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채권의 부실이 진행되면 예상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백억~수천억원씩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캠코는 대출원금의 약 80% 가격에 이를 매입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3년 뒤 같은 값에 이를 되사야 하는 의무가 있다. 3년 동안 대손충당금을 쌓을 시간을 벌도록 부실 대출의 부도를 잠시 유예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드러난 부실만으로도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데, 이런 부실 채권을 돌려받으면 자산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의 파산 배당은 기대치보다 더 줄어든다. 예컨대,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은 이번 경영진단에서 7월 말 기준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07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일은 캠코에 2274억원의 부실 채권을 팔았다. 이 채권을 되사게 되면 순자산 잠식 규모는 더 커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출 저축은행이 캠코에 판 채권을 되사서 돌려받으면 파산법인에 남을 자산은 실질적으로 더 줄게 된다”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1월에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쪽은 이미 부실 채권을 되사갔고,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른 퇴출사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다른 저축은행들에도 이처럼 사실상 ‘유예된 부실’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캠코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뺀 다른 저축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떠맡아 주는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당장 올해 말에 2500억원, 내년 초에 1조1300억원씩 돌아올 환매 만기를 저축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코가 3~5년 동안 저축은행 부실을 떠받치지만, 그 기간 동안 저축은행들이 자생력을 가질 것이라 보기 어려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삼성, 다시 ‘이건희 황제경영’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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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드러난 부실만으로도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데, 이런 부실 채권을 돌려받으면 자산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의 파산 배당은 기대치보다 더 줄어든다. 예컨대,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은 이번 경영진단에서 7월 말 기준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07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일은 캠코에 2274억원의 부실 채권을 팔았다. 이 채권을 되사게 되면 순자산 잠식 규모는 더 커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출 저축은행이 캠코에 판 채권을 되사서 돌려받으면 파산법인에 남을 자산은 실질적으로 더 줄게 된다”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1월에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쪽은 이미 부실 채권을 되사갔고,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른 퇴출사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다른 저축은행들에도 이처럼 사실상 ‘유예된 부실’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캠코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뺀 다른 저축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떠맡아 주는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당장 올해 말에 2500억원, 내년 초에 1조1300억원씩 돌아올 환매 만기를 저축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코가 3~5년 동안 저축은행 부실을 떠받치지만, 그 기간 동안 저축은행들이 자생력을 가질 것이라 보기 어려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삼성, 다시 ‘이건희 황제경영’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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