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분 강제매각 명령 절차 신속히 진행”
금융노조 등 “외환은 인수 원천무효 처분” 촉구
주가하락에 재협상론도…하나 “협의된 바 없다”
금융노조 등 “외환은 인수 원천무효 처분” 촉구
주가하락에 재협상론도…하나 “협의된 바 없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선고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 절차 진행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비해 외환은행 주가가 크게 하락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론스타가 지나치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1 한국거래소(KRX) 엑스포’ 행사장에서 “론스타 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해왔다”며 “(강제매각 절차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 초 론스타 처리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에 걸릴 시간과 매각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진행해온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며, (매각 방식은) 법률 검토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론스타가 재상고 접수를 포기하기로 했으니, 재상고 접수 마감시한인 13일 자정이 지나면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며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을 내려도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만큼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 관련 절차를 법과 원칙, 국제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이 선행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3월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일차적 판단이 이뤄졌고, 이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주가조작 유죄라는 확정적 요건에 따른 강제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 생긴 이상 여타 확정되지 않은 사안 때문에 이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충족명령의 전 단계인 사전통지 기한을 관행적으로 7~10일 주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 때 충족명령 등 행정처분이 곧바로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대 6개월인 충족명령 이행 기한 부여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조건없는 강제매각 명령’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가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판단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원천무효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가격 재협상론도 불거지고 있다. 이날 외환은행 주가는 7920원으로 지난해 11월 협상 및 올해 7월 재협상 때보다 각각 35%, 16%나 급락했다. 이런 주가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의 70~80%대에 이르러, 인수합병 시장에서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통용되는 20~30%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인수를 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론스타의 재상고 포기로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매각 명령과 처분 방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가격 재협상은) 아직 론스타와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세라 정혁준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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