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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의 반격 ‘실패’

등록 2011-10-15 02:04

네덜란드 법원, 애플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
최지성 “패널티킥 5개중 1~2개만 막으면 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아이패드 등 3세대(G) 통신기술 사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독일·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는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역공에 나서려던 삼성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각) 삼성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로 누구에게나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든 뒤 추후 특허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허권자가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가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삼성은 이달 초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특허 사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이폰 등에 대한 네덜란드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 판매 금지를 노렸던 삼성에게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은 아이폰4에스(S) 출시와 맞물려 제품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앞으로 삼성에 내야 할 특허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련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글로벌 소송전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미국 출장을 마중나온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에 대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다섯번의 페널티킥 가운데 한두개만 막으면 되는 것”이라고 장기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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