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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세조종으로 ‘투자대회 8관왕’ 덜미

등록 2011-10-26 22:53

증선위, 7천회 허위주문 낸 투자자 등 16명 검찰 고발
증권사들이 개최하는 실전투자대회 8관왕이 대회 기간 중 7000회가 넘는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대 매매차익을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주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5개 증권사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최한 8개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ㄱ씨는 22개 종목의 주식을 바꿔가며 평균 10분 안팎의 이른바 ‘초단타 메뚜기 매매’ 수법을 썼다. 투자대회 참여 계좌로 먼저 주식을 사들인 다음 다른 계좌로 같은 주식에 대해 7001차례나 고가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가가 목표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참여 계좌에서 주식을 팔아 매매차익 2억1900만원을 챙겼고 여기에 우승 상금 1억7500만원까지 받았다.

증선위는 “증권사가 실전투자대회를 열 때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허수주문이 빈번한 종목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식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최대 주주가 외부감사인을 속여 감사 적정의견을 내도록 한 뒤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들통나기도 했다. 2009년 3월 감사의견 거절로 회사 주식거래가 정지되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와 전 대표이사는 사채 220억원을 끌어들여 옛 경영진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처럼 외부감사인을 속였다. 외부감사인은 결국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다시 냈고 주식매매가 다시 시작되자 전 대표이사는 보유 주식 376만주를 팔아 2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토마토저축은행의 신현규 전 대표이사와 고기연 현 대표이사 등 3건의 공시 위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 전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주식 소유 현황에 차명취득분을 기재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고 대표이사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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