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내년 5월 시행 확정
통신사 단말기 유통 독점 폐지
서비스 향상·통신비 완화 기대
분실폰 ‘통합관리센터’도 추진
통신사 단말기 유통 독점 폐지
서비스 향상·통신비 완화 기대
분실폰 ‘통합관리센터’도 추진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기를 직접 구입한 뒤 마음대로 통신사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개방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제도’를 내년 5월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제도란, 그간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국내 이동통신사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화이트리스트’)했던 것과는 달리, 분실·도난 등의 이유로 신고된 단말기만 제외하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통신을 허용(‘블랙리스트’)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대부분의 이통사들이 개방형 관리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특정 이통사 전용 단말기가 존재하는 등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에 제한이 있었다.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사실상 독점해 온 데 따른 결과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제조업체 또는 별도의 유통망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 뒤, 이통사의 유심(U-SIM) 칩을 선택해 끼우기만 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외에서 소비자가 따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경우에도, 기술 방식만 맞는다면 국내 이통사의 기기 승인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유심 칩만 꽂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유통 시장도 커다란 변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삼성전자·엘지(LG)전자 등 제조사의 직영점, 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 국외 통신단말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유통망 등 다양한 채널이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숍을 현재 40여개에서 내년 100개까지 대폭 늘리는 등 단말기 직접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의 경우, 중국 등지에서 중저가 단말기를 확보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 사업에 한층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이통사 차원에서 단말기보다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이뤄지고, 이통통신 재판매사업·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어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분실·도난 등으로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에 신고된 단말기의 등록번호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 등 국외 이통사와 신고 단말기 정보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3세대(G) 이동통신망을 서비스하는 에스케이(SK)텔레콤과 케이티(KT)의 3세대 휴대전화 단말기에 한해 시행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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