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들머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금지한 관련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부수는 행위극을 선보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자영업자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신용카드 의무수납’ 관련 법 조항 폐지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3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은 해당 조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회 쪽은 소장에서 “문제의 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탈세 방지 등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등 다른 수단이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게 지나치고, 금융 편의라는 근거없는 공익보다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주는 서민경제의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카드결제 거절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카드 의무수납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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