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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1월 물가 4.2% 뛸때, 유모차 등 43개 품목 1.5% 인상

등록 2011-12-04 20:35

새 편입 품목, 상승억제 기여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때 추가된 스마트폰 이용료 등 43개 품목들이 전체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청이 지난달 지수 개편 때 추가한 스마트폰 이용료, 유모차, 수입 자동차 등 43개 물품의 물가상승률은 1.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물가지수의 상승률(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군이 전체 지수의 상승률을 어느 정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43개 품목군의 물가는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에 각 품목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뒤 이를 가중치의 합으로 나눠서 구한다. 4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9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스마트폰 이용료와 유모차 등의 가격 하락이 커 평균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가중치가 16.4(전체 가중치는 1000)로 43개 품목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큰 스마트폰 이용료는 지난해 11월에 견줘 1.9%가 내렸다. 스마트폰 이용료의 하락이 새 품목군의 물가상승률을 1%대로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료는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압력으로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된 품목이다. 또 17.2%로 가격 하락폭이 컸던 유모차의 경우엔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철폐한 제품이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이 100만원 안팎 내려간 수입 자동차도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돼 물가 하락에 기여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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