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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독일서 ‘허 찔린’ 애플

등록 2011-12-11 20:53

모토롤라 “애플, 통신특허 침해” 판금 가처분신청
독 법원, 1억유로 공탁금 조건 수용…마케팅 타격
애플이 전세계에서 호기롭게 벌여온 ‘특허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역습을 당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아이폰과 아이패드(3세대 모델)의 독일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모토롤라의 가처분 신청을 1억유로(1500억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데이터 패킷 전송기술(GPRS) 관련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모토롤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8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모토롤라 태블릿피시인 ‘줌’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줌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데 이어, 거꾸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금 위기에 놓였다. 애플 대변인은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이 항고를 해도, 모토롤라가 공탁금을 내고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독일 수입 및 판매 길이 막혀, 애플은 독일에선 크리스마스 성수기 마케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통신 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맞선 안드로이드 진영의 첫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모토롤라는 지난 8월 안드로이드 진영의 본산인 구글에 인수됐다.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로,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 등을 내세워 삼성전자·모토롤라를 비롯해 범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공세를 확대해온 애플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게 됐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삼성의 갤럭시탭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을 기각해 해당 제품 판금에 실패했다. 1심에서 내려졌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결과였다. 앞서 지난 2일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이 갤럭시탭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엔 스페인 법원에서 애플이 중소 태블릿 업체 엔티-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통신 특허를 내세운 범 안드로이드 진영의 역공은 지난 8일 프랑스에서 삼성전자가 낸 아이폰4에스(S) 판매금지 신청이 기각되며 주춤하는 듯 했지만, 독일에서 모토롤라가 승리를 얻어내며 이어질 전세계적 특허전쟁에서 한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에서 통신특허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갤럭시탭 판매 재개를 받아낸 것보다도 더욱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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