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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감세 철회했다더니 다른 곳에서 손해 메꿔줬다

등록 2011-12-27 20:28수정 2011-12-27 21:50

법인세 과표 중간구간 신설
R&D·고용창출 공제 확대
혜택 대부분 대기업에 쏠려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 비판에 맞닥뜨려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들의 과세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사실상 ‘무늬만 감세 철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내년부터 20%로 감세하려던 정부안은 철회됐지만, 일단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 중간 구간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표가 2억~200억원이 되는 기업 4만7450여곳의 법인세율이 20%로 낮아진다. 올해까지만 해도 과표가 2억원이 넘으면 22%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런 대상이 재벌은 아니지만, 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해당된다”며 “이들에 대한 세율 인하로 감세 철회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편중되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에 위탁·공동개발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도 문제다. 2009년 기준 연구개발 세액공제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인데 대기업에 92.5%의 혜택이 집중됐다. 내년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올해보다 40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심사자료에서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은 투입 시간과 비용이 작아 실패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조세 감면을 통해 시장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낮다”며 “연구개발을 위탁·재위탁까지 하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대규모 세수 감소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 편향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임시투자(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고용창출세액공제도 포장만 바꾼 임투세액공제의 ‘복사판’이란 비판이 나온다. 고용창출세액공제는 고용을 조건으로 기업의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고용을 유지만 해도 기본공제(투자금액의 3~4%)를 받을 수 있는 탓에 임투세액공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란 지적이다. 임투세액공제는 상위 10개 법인이 전체 공제액의 53%를 가져간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감면 제도를 줄이려던 애초 제도 개편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되레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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