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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총수 사전에 실형은 없다

등록 2012-02-14 21:27수정 2012-02-14 22:20

1990년 이후 7명이 22년6개월형
모두 집행유예…9개월만에 사면
1990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실형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예외 없이 사면을 받았다.

14일 대기업 관련 정보업체인 재벌닷컴의 자료를 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반면 지난해 일반인들의 형사사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또한, 재벌총수들의 형 확정 뒤 사면이 내려지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개월 남짓에 불과했다. 법원이 재판 때마다 각종 명목으로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정부는 유죄가 확정된 총수들의 신분과 권한을 대부분 1년 이내에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6년 8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2009년 8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으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73일 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은 에스케이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78일 만에 사면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2007년 9월에는 폭력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두산그룹의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나란히 횡령 등 혐의로 2006년 7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6개월여 만에 사면됐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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