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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 ‘주총 뒤로’
금융위, 주주권리 행사 ‘역주행’

등록 2012-02-27 21:34수정 2012-02-27 23:02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들 책임투자 취지 어긋나
“주총 공고 앞당겨야”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강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시점을 현행 주주총회 5일 전에서 주총 뒤 5일 이내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미국 등의 기관투자자도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후에 보고하며, 국내에서 사전 공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사전공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3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과 같은 민감한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협의를 통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도 사전공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미국의 대표적 연기금 캘퍼스는 1985년 기관투자협의체(CII) 설립을 주도해 주주 제안을 관철시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선 기관이 반대해 주총에서 부결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표를 모아 의결권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운용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주총이 임박해서야 공고하는 상장사들이 많아 의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들은 주총 의안을 2주 전까지만 통지하면 된다. 게다가 주총이 특정일에 몰려 주총 2주 전에 통보를 받고 5일 전까지 수십개의 의안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사후 공시로 돌릴 게 아니라 상장사들의 주총 소집 공시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의 해법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에서는 한달이나 6주 전에 주총 소집을 통지한다”며 “우리도 최소한 3~4주 전에 공고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각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찬반이 사전에 공개되면 이게 규범처럼 인식돼 주주들이 따라 하는 폐해가 있다”며 “사후 공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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