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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성직자 비과세’ 관행 8·15해방 이후 이어져
정부, 과세 검토…미·독 등은 납세의무 부과

등록 2012-04-01 21:06

[아하! 그렇구나] 성직자 과세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적 직분을 맡은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8·15 해방 이후 1948년 건국 때부터 이어져온 ‘관행’입니다. 성직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의 예외가 허용된 ‘성역’입니다.

성역을 묵인해왔던 정부가 성직자 과세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직자 과세를)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과세 방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8년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세를 반대하는 분들의 핵심 주장은 ‘성직자=근로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를 “자존심의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직자의 행위는 신도들의 정신적 유익을 위한 자선 및 봉사활동인데 사익을 추구하는 근로자의 노동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신도들이 세금을 내고서 남은 돈을 기부한 데서 나오는 만큼 여기에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란 주장도 있습니다. 오랜 관습을 내세우는 분들도 있죠.

이런 반대 의견에도 과세 여론은 점점 커졌습니다. 대상자인 성직자들이 앞장섰습니다. 1991년 일부 교회 목사들이 자진납부 운동을 폈습니다. 이듬해 고 김수환 추기경은 “신부나 수녀도 봉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이에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는 16개 교구 가운데 소득이 낮은 곳 등을 제외한 12개 교구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내도록 권고했습니다. 최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성직자 과세를 지지합니다.

우리 법과 제도는 어떨까요? 소득세법은 군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 등 비과세 소득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즉, 과세 대상자란 말입니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직자에게 과세합니다. 캐나다에선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성직자는 납세 의무를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실제 소득세를 1만~2만원이라도 납부할 성직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08년 말 성직자는 36만명(문화체육관광부 추산)인데, 이 가운데 80~90%가량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예외 없는 공평과세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종교인 과세란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종교인이란 성직자를 포함한 신도 등 ‘종교를 가진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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