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은행 약관 고치기로
한정근저당·등기유용도 개선
한정근저당·등기유용도 개선
ㄱ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이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온 ㄱ씨는 최근 보증을 서준 친구가 대출을 연체하자 주택을 압류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뜻밖의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근저당 설정 제도와 관행을 대폭 고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가 근저당 설정대출로, 관련 민원이 해마다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포괄근저당은 전면금지토록 했다. 기존 포괄근저당은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포괄근저당은 채무와 보증 등 발생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으로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피해가 속출했다.
당좌대출 등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만 저당잡는 한정근저당도 손질한다. 은행권이 담보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포괄근저당처럼 사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빚을 다 갚아 근저당이 소멸됐지만 아직 말소되지 않은 등기를 다른 근저당의 등기로 사용하는 근저당 등기유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금융감독원, 은행, 학계 등 은행 근저당권 관행 개선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상반기에 은행 내규와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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