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합비율 똑같이 늘려
공정위 “시민제보 뒤 제품검토”
공정위 “시민제보 뒤 제품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고추장 제조업체인 씨제이(CJ)제일제당과 대상의 고춧가루 배합비율 짬짜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두 업체의 고추장 가격 담합 조사 발표 이후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17일 씨제이제일제당과 대상에 조사관 3명을 파견해 고추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배합비율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업체는 각 회사가 생산하는 고추장 제품의 한국산 고춧가루 비율을 줄이고 중국산 비율을 늘렸는데, 이 오르내림 폭이 두 업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선 국산 고춧가루가 더 많이 포함되면서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반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원가가 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보다 많이 배합하면서도 가격을 높게 받아야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다. 경쟁업체와 고춧가루 배합비율을 ‘통일’하면, 국산-중국산 고춧가루 비율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고춧가루 배합 비율을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 제보가 있어 제품들을 검토해봤는데, 실제로 두 업체 고추장 제품들의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 배합비율이 동일했고 변동 폭도 똑같았다”며 “중국산 비율을 늘려 원가를 줄였는데도 지난해 말 고추장 가격을 인상한 배경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고추장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씨제이제일제당과 대상에 각각 4억3400만원,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1명씩을 고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1심 법원이 이들 고위임원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공정위가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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