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체계 개선안 발표
업종별→‘정액+정률’로…평균 1.91%로 낮아져
‘소액결제’ 많은 슈퍼마켓 등 상승…반발 일듯
‘모든 카드사와 계약’ 의무수납제 폐지 거론도
업종별→‘정액+정률’로…평균 1.91%로 낮아져
‘소액결제’ 많은 슈퍼마켓 등 상승…반발 일듯
‘모든 카드사와 계약’ 의무수납제 폐지 거론도
업종별로 부과해온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30년만에 폐지되고, 결제 건당 수수료에 금액별 수수료가 더해지는 새로운 방식의 수수료 체계가 마련됐다. 대형할인점을 비롯한 대형 가맹점과 상대적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일부 커피전문점·슈퍼마켓·편의점의 수수료율이 오르고, 일반음식점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떨어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삼일피더블유시(PWC)컨설팅은 2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앞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1건당 기본수수료에, 이용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더해지는 ‘정액+정률’ 방식으로 개편된다. 1978년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적용된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별 추가 할인이나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별도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카드사용에 따른 편익이 높을 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다.
이를 토대로 케이디아이가 1만여개의 가맹점을 추출해 분석해보니,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현재 2.09%에서 1.91%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 구간인 1.6~2.1%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39.5%에서 82.6%로 증가했다.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격차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는 0.56%에서 0.14%로 낮아졌다. 이번 분석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제외시켰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은 2.47%에서 1.97%로,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용실도 2.68%에서 1.90%로 크게 떨어진다. 반면, 대형 할인점은 1.66%에서 1.95%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카드수수료를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면서, 교섭력 약한 중소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는 것이 용역팀의 설명이다. 강동수 케이디아이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전체 가맹점의 75.5%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이 이른바 ‘택시요금제’처럼 정액+정률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소액결제가 많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수수료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큰 문제가 없지만, 연매출 2억원을 넘는 중소 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케이디아이가 개편안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슈퍼마켓은 2.03%에서 2.11%로, 편의점은 2.33%에서 2.76%로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에서 최소 1개 이상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의무수납제도와, 현금 및 카드 결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이 모든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어야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카드사간 수수료율 경쟁이 일어 자연스럽게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율을 가격에 반영하는 식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가격차별을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 사용을 줄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완책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여론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무수납제도와 가격차별금지제도 폐지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각 카드사는 이를 토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까지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가맹점에 적용해야 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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