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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예보 의결권 제한할 수도”
우리금융 세번째 매각 추진

등록 2012-04-29 22:36

합병회사 자율권 보장 뜻 해석
7월27일까지 예비입찰 접수키로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세번째로 추진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9일 우리금융지주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7월27일까지 예비입찰을 받는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매각에 실패한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합병’ 방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합병 방식은 주식 교환도 가능해 금융지주사들의 자금부담을 덜어 인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일정 지분만 현금으로 사고 나머지는 새 금융지주사의 주식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합병 뒤에도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는 예보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병 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매각 방식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예비입찰을 통해 인수후보를 선정한 뒤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소 입찰 규모 30%, 지방은행 등을 포함한 지주사 일괄매각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금융당국은 농협금융지주 등 새로운 금융지주사가 등장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금융의 매각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의 참여의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1순위로 거론되는 케이비(KB)금융의 어윤대 회장은 최근 인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가 국내은행을 인수하는 데 대한 부정적 시각도 부담이다. 지난해에는 엠비케이(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3곳만 인수의향서를 냈다. 금융노조는 국민주 방식이나 분리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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